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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단16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6』 C(2017. 3. 6. 구속기소) 은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 디 승용차를 매수할 것처럼 접근하여 위 승용차에 GPS 신호기를 부착하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도망친 후 신호 추적을 통해 위 차량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GPS 신호기를 떼어 버리는 바람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7.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

단양군 F에 있는 G 리조트 주차장에서 오후 2시에 만나자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을 잡은 후 이를 C에게 알려 주고, C은 같은 날 14:00 경 G 리조트 주차장에 몰래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차량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날 17:35 경 같은 읍 상 진로 17에 있는 두진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98』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7. 경 태안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J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7. 9. 12. 11:00 경부터 같은 14:4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봉 정로 23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개화 동로 8길 38에 있는 개화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 쿠스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