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2가합126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1,9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2013. 11. 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05-5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에 아래와 같은 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공사를 각 도급받아 완료하였다.

1) MDF CHIPPER LINE 수피파쇄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 - 도급금액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0. 4. 27. 2) MDF 2공장 AIR COMPRESSOR 및 열매체보일러 폐열이용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19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1. 1. 24. 3) AIR SIFTER상부 CHUTE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3공사’라 한다

) - 도급금액 :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0. 12. 13.경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공사대금으로 1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 2, 3공사대금 청구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1, 2, 3공사를 도급받아 각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89,300,000원{= (34,000,000원 34,000,000원 = 이 사건 1공사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지급금 1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94,000,000원 35,0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설사 이 사건 1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피파쇄설비(이하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라 한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 사건 1공사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