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도우미를 불렀는지 등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지급한 돈의 환불에 관하여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까지 돈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금원을 갈취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