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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475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구두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62세)와는 구두수선 손님으로 2016년경 알게 되었으며,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수선 등을 도와주면서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온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5. 5.경 오랜만에 구두방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2018. 5. 7.경 또 구두방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한잔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갑오징어를 안주삼아 2018. 5. 8 01: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관계로 당일 구두방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있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피고인의 안부도 확인할 겸 2018. 5. 8. 17:00경 피고인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가 있는 그곳 안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피고인은 침대 발쪽 방향 아래 바닥에 이불을 덥고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그 바로 위 침대 발쪽 방향에 살짝 걸터앉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양 발목 부위를 두 손으로 순간적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천장을 향하여 눕도록 하고, 위 발목을 잡아당기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가 벗겨지고 피해자가 당시 팬티를 입고 입지 않은 관계로 하의 나체 상태가 되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순간적으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