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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단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9. 19:2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케이(K) 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대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 F(37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석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