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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685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15 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94번 길 38 청구아파트 단지 부근 주택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가 같은 날 00:50 경 택시에 두고 내린 넥타이, 24K 순금 메달 (11 돈), 서류철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을 성명 불상의 다른 손님으로부터 받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택시의 트렁크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 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점유 이탈물인 서류가방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일을 하다 보니 바빠서 미처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그런 중에 큰아버지의 상까지 당하여 못 돌려 준 것이라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함께 F의 C 영업용 택시를 맞교대 방식( 피고인은 15:30 ∼03 :30, E은 03:30 ∼15 :30 )으로 운행하는 점, 피고 인은 위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 2016. 7. 6. 01:15 경 위와 같이 서류가방을 습득하고 영업용 택시의 트렁크에 보관하였고, 같은 날 03:30 경 교대 당시 E에게 위 서류가방이 술 취한 택시 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