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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08 2015가단303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G, H, I와 함께 J과 K의 자녀들이고, 피고 C는 K가 1986. 2. 9. 사망한 후 1988. 1. 25. J과 혼인하였다.

나. 피고 D와 피고 E는 J과 피고 C의 자녀들로서 원고들 및 G, H, I와는 이복 형제이다.

다. F 임야는 본래 K의 소유였는데, K가 1986. 2. 9. 사망한 후 원고들과 J, G, H, I는 1987. 9. 29. K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 G, H 및 원고들은 각 지분 21분의 4, I는 지분 21분의 1). 라.

이후 F 임야에 관한 각 공유지분은 수차례 매매와 증여 등을 거쳐(1998. 7. 23. I의 지분 21분의 2가 원고 B에게 이전되었고, 2001. 1. 8. H의 지분 21분의 4가 원고 B에게 추가로 이전되었다. 2001. 2. 17. G의 지분 21분의 4가 원고 A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원고 B의 지분 21분의 9가 2006. 2. 9. 및 2008. 10. 23. 2회에 거쳐 모두 원고 A에게 이전되었다) 2008. 10. 23. 원고 A이 지분 21분의 17을, J이 21분의 4를 각 소유하게 되었고,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J이 원고 A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단독으로 F 임야를 소유하게 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1. 6.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30일 F 임야에 관하여 각 지분 3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1. 6. 30. 접수 제86391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뇌졸중 등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11.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F 임야는 망인이 1998. 6. 22. 원고들과 G, H, I가 참석한 가족회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