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241]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필리핀 F어학원 20주 연수비 중 계약금으로 10만 원, 같은 달 26.경 나머지 연수비로 44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위 필리핀 어학원에 지급하도록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일부 지급 연수비 144만 원을 제외한 306만 원을 인건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정634] 피고인은 2012. 6. 25일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캐나다 어학원 3개월 유학비 명목으로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캐나다 어학원 유학비 명목으로 의뢰받은 위 금액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일자 불상경 직원급여를 주는 등 어학비 명목으로 특정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4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메일 캡처화면, 계약금 입금 목록,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녹취록, 어학연수비 입금 목록, 항공권 독촉문자, 항공권 입금 목록 [2014고정63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