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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

[공유물분할][집21(1)민,098 공1973.5.1.(463), 7283]

판시사항

수인이 대지를 특정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등기의 성질

판결요지

수인이 대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은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2중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판결 이유 전단에서 그 거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환지전 종전 토지인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351평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인 1963.5.20. 소외 유성온천 주식회사로부터 장차 환지처분이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위 대지의 환지예정지 중에서 환지 후의 (주소 2 생략) 대51평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후단에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환지처분 후 위 (주소 2 생략) 대51평 가운데서 피고 1의 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32평 1홉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바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원판결이 전후 모순되게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원판결은 피고등이 이건 3필지의 대지를 각기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이 편의상 종전토지의 공유지분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등이 위 3필지의 대지를 각 특정매수하였고, 원고 또한 그중 일부를 특정 매수하였다고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및 피고등이 다같이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으나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만은 편의상 각기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상태라 할 것인즉 원고 및 피고등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기 자기가 특정 매수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 및 피고등 앞으로 경료된 공유지분 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3필지의 대지는 원고 및 피고등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가 원고 및 피고등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과 공유관계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원고의 자백에 의하여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갑 제2, 3호증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 유탈이 있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김영세 양병호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2.2.4.선고 70나233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