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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될 때마다 15%를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7. 3. 16. 12:30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