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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1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경 포항시 북구 C 건물, D 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내 아이템거래 게시판에 ‘F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F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8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530』 피고인은 2018. 6.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게임 E 사이트에 ‘ 계정을 구매한다 ’라고 올린 글을 보고, I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J 계정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수용 현황 『2018 고단 25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