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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038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C인데, C은 2013. 5. 19.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면장갑 생산 회사인 D(D,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러시아 회사인 E(E, 이하 ‘E’라고 한다)는 2013. 3. 15. D과 사이에 오이(OE) 10수 면사 1컨테이너를 미화 42,000달러(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가 2013. 5. 10.까지 물품을 인도하고, 위 물품대금은 선적자인 피고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E는 2013. 3.말경 피고 회사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게 미화 42,000달러를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중 미화 36,500달러(2013. 4. 3. 미화 18,000달러, 2013. 5. 14. 미화 18,500달러)만 D에 전달하였는데, 이후 E에게 면사가 공급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라.

E의 대리인인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C이 D의 대표직에서 해임된 후 새롭게 선임된 D 대표 F로 하여금 피고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2013. 5. 30. D에게 ‘지급한 금액의 반송의뢰’라는 제목 하에 ‘가격과 인도 상의 문제로 제때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구좌로 지불한 금액을 반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은행 중랑교 지점, 예금주 피고 회사’라는 내용의 반송의뢰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반송의뢰서’라 한다)를 보냈고, D은 2013. 6. 21. 미화 33,399.5달러(2013. 6. 21. 매매기준율 1,154원 기준 한화 38,543,023원)를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한 후, 이 사건 물품대금 중 C이 개인적 용도로 D에서 차용한 미화 3,0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