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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5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와 연인 관계로서 2017. 12. 경부터 2018. 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0. 00:3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찾아가,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20cm, 칼날 약 18cm) 과 과도( 총길이 약 20cm, 칼날 약 10cm) 각 1 자루를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위 칼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어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식 칼, 과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