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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08 2019노1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