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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현금 1,7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범행을 숨기고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허무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카드회사 등에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인 1,000여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고

는 하지만, 위 변제 공탁은 이른바 일부 공탁에 불과 하여 그 공탁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8. 4. 21. 피해자의 H에 대한 채무액 500만 원을 피해자를 거쳐 H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갚아 위와 같은 변 제공탁금을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27. 검찰 조사 당시 ‘ 피해자 측이 제출한 2018. 4. 9. 자 고소 취소 장을 작성하기 며칠 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예물을 팔아 마련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예물을 판 근거자료를 팩스로 제출하겠다, 따로 변제를 했다는 영수증이나 각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48, 151 쪽)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