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1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05. 2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청소년 D(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청소년의 나이,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