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31 (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2012. 11. 18. 저녁에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문수고등학교에 모여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2. 11. 20 00:04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C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1688-1688)에 전화를 하여 "울산 남구 옥동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받고 정지해 있던 중 G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있는 H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냈다."며 신고를 하고 대물피해금 641,12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과 D, E, F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피해자 회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1,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미룸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합의금 산출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