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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824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