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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6고단4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전화로 “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을 만들면 통장 10개 정도를 만들어 돌릴 수 있다”, “ 신분 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을 주면 내가 알아서 법인을 만든다”, “ 한 번 해 보겠느냐

” 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등재한 법인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신분증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2015. 2. 24.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 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 주식회사 F’ 라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우리은행 정자동 지점에서 ‘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G, H)를 각 개설하고, 2015. 3. 13.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판교 테크노 지점에서 ‘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I, J, K)를 각 개설한 후, 2015. 3. 25. 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커피숍 ’에서 C에게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고 C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5. 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8회에 걸쳐 ‘ 주식회사 F’ 및 ‘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이하 ‘ 사이트 운영자들’ 이라 함) 이 공모하여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