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1]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였을 뿐 차량을 운행한 바가 없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에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자동차관리법 제71조 , 제78조 제2호 [2] 자동차관리법 제71조 , 제78조 제2호
[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공1997하, 2435)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취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을 뿐이고 운행을 한 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에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까지 하였다면 오히려 따로 형법 제238조 제2항 에 정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위 대법원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착과는 별도로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만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에 정한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