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85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직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