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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9 2014가단223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3가소3013 대여금 등 판결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는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4느단83호로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는 삽교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 반환채권 300만 원과 서산수협에 대한 예금 반환채권 3만 원 합계 303만 원을,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4,857,142원 등을 각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7. 위와 같은 내용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3가소3013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8. 28.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2,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본2190호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은 2014. 12. 24.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D, 101동 1308호에서 별지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29. 이 법원 2014카기992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12. 30. 3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강제집행을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