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6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다수의 폭력 또는 업무방해 전과 등 감경인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