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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4 2013고단649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섬유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2. 8. 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나염료 명목으로 액면금이 한글로 “오백오십만원”이라고 적힌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육백오십만원”이라고 적은 후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한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사무실에서 생지원단을 판매하는 거래처인 ‘J’에 제시하여 외상대금을 결제하고 추가로 원단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위 약속어음 금액 란에 기재된 “육백오십만원” 앞에 “육천”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생지원단을 판매하던 거래처인 ‘J’의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외상대금 및 원단대금 결제명목으로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신한은행 대구성서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사무실에서 가계수표번호 ‘K’,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 23.’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