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3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C은 피고에게 2009. 1. 9. 6,900,000원, 2009. 2. 11. 4,000,000원, 2009. 3. 5. 8,700,000원, 2009. 3. 5. 300,000원, 2009. 7. 14. 1,000,0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0,900,000원을 피고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12. 5. 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8.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행위를 위하여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특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