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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01:50 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 젊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35 세) 이 위 싸움을 제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배 부위와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