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망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7. 22.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접수...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2. 20.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율 연 14.5%, 지연이율 연 20%, 변제기 1997. 12.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F이 망인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E의 위 대출금채권은 2002. 10. 11.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2012. 9. 18.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22.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망인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E은 위 대출금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1998.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8카단310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E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채권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인과 참가인,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소43531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망인은 2006. 12. 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G, H, I은 2007. 6. 29.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의 동생인 참가인 역시 2018. 5. 28.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망인의 동생인 J이 같은 날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다.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상속한 J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