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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20고단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0: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귀가시켜주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에게 “식구들을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너의 딸을 따먹겠다.” “후장을 따먹겠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근무복과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말다툼을 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범죄행위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