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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7. 02: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여종업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려 치료기간 8주 이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는 범행 이후인 현재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