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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생용동 대야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를 용전사거리 쪽에서 패밀리랜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한재골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생용동에 있는 대야교차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각 진단서(H), 진단서(G),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