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2. 8.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738,028원...
...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형사기소 이후 원고는 2017. 11. 6. 위 나.
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위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916호로 구속 기소되었다.
마. 해임처분
1. (생략)
2.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연루자(수사의뢰ㆍ징계 대상자), 부정합격자 등에 대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현황 및 계획을 2018. 2.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용비리 연루자 (기관장) 수사의뢰된 현직 기관장 즉시 퇴출 * 정관상 해임절차 등 적용 (직원) 수사의뢰ㆍ징계 대상자 즉시 업무배제 - 수사 결과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 * 공공기관 자체 내부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등 적용 수사의뢰 무혐의ㆍ징계 완료시 업무 복귀 조치
나. 부정합격자 (생략)
다. 감사원 등의 旣감사ㆍ조사 공공기관: 동일 기준 적용 1) 정부는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 1. 29.경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1. 30.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후속조치 통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하달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상임인사위원회는 2018. 2. 7.경 원고 등에 대한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록에는 결의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