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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약정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9. 1.부터 2018. 1. 4.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해외운송주선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운송주선료 채무(이하, 이 사건 미수금) D은 ‘E’라는 상호로 수출입업을 영위하면서 2013. 4.경부터 원고에게 화물운송주선을 의뢰하는 등으로 원고와 거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거래를 담당처리하였다.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의 액수가 90,192,530원이고, D이 2014. 12. 31.까지 분할변제하기로 하되, 2014. 12. 31.까지의 잔여미수금은 피고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기안을 작성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안). 원고가 2015. 3.경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 지연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피고는 2015. 3.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 때까지의 이 사건 잔여미수금 75,192,53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그 중 14,000,000원은 피고의 2014. 12. 31.까지 퇴직급여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는 2015. 3.부터 매월 피고의 급여 중 500,000원의 각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운송회사)과의 소송 D은 2014. 12. 26.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수출입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6. 3.경 소외 수출입회사로부터 톱밥(이하, 이 사건 화물) 수입운송주선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운송업체인 소외 운송회사는 이 사건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여 2016. 10. 22.부터 2017. 3. 3.까지 사이에 인천항의 H 주식회사(이하, 소외 보관회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드에 적치하였다.

그런데 소외 수출입회사가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해 가지 아니하여 그 적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