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약정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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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9. 1.부터 2018. 1. 4.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해외운송주선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운송주선료 채무(이하, 이 사건 미수금) D은 ‘E’라는 상호로 수출입업을 영위하면서 2013. 4.경부터 원고에게 화물운송주선을 의뢰하는 등으로 원고와 거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거래를 담당처리하였다.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의 액수가 90,192,530원이고, D이 2014. 12. 31.까지 분할변제하기로 하되, 2014. 12. 31.까지의 잔여미수금은 피고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기안을 작성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안). 원고가 2015. 3.경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 지연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피고는 2015. 3.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 때까지의 이 사건 잔여미수금 75,192,53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그 중 14,000,000원은 피고의 2014. 12. 31.까지 퇴직급여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는 2015. 3.부터 매월 피고의 급여 중 500,000원의 각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운송회사)과의 소송 D은 2014. 12. 26.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수출입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6. 3.경 소외 수출입회사로부터 톱밥(이하, 이 사건 화물) 수입운송주선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운송업체인 소외 운송회사는 이 사건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여 2016. 10. 22.부터 2017. 3. 3.까지 사이에 인천항의 H 주식회사(이하, 소외 보관회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드에 적치하였다.
그런데 소외 수출입회사가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해 가지 아니하여 그 적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