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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4 2019고정1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2,303,846원 및 퇴직금 4,525,334원, 합계 6,829,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부터 근로 중인 D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2018. 7. 1.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45,56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