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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0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조치해 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소방관 2명과 행인들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씹새끼들아 너거들이 경찰이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