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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0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 앞길을 차량을 연가교 방면에서 새마을금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곳으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의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380,1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삼성아파트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