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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9 2020고단429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사실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음에도 가족들에 대한 불만에 화가 나,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한 다음, ‘ 제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인 후에 전화하겠다.

C 앞 D라고’ 하며 허위 신고 하여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G, H, I, J 및 순찰차 12대를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ㆍ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7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거짓신고 때문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수색 ㆍ 탐문하였고, 피고인을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대응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거짓신고를 하여 즉결 심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3.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판단력 저하,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 증상을 겪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