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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노9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도 주차량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교통범죄 전과가 십수 차례에 이르며 이외에 이십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름. 재범 가능성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운전 범행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친 자에 대하여만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운전면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