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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2013. 10. 25. 판결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7. 구미시 B, 302호로 전입 신고하여 실제 거주 중이라며 구미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4. 11. 1. 구미시 C으로 거주지 변경되었음에도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사유를 같은해 11. 21.까지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인 구미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주거지 소재수사)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범죄로 인한 재판과정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