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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노388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30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벌금 70만 원)보다 많은 액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상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