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맥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7. 21. 01: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의 주선으로 F, G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52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다가와 아무런 설명 없이 F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E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맥주병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의 점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다. 당심의 판단 어떤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