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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6고정24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 경 B 조합에 입사하여 2014. 12. 28.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위 협동조합의 본점 관리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5. 2. 27. 자 위 협동조합의 비상임 이사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경북 상주에서 소규모 축사( 한우 27두 규모 )를 운영하면서 2015. 2. 27. 자 위 협동조합의 비상임 이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B 조합의 비상임 이사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정관 규정( 제 56조 제 1 항 제 12호 가목) 상 ‘ 선거 공고 일 전일부터 1년 간 (2014. 2. 15. - 2015. 2. 14.) 위 협동조합으로 부터의 배합 사료 이용금액이 전체 조합원 평균이용 액 이상’ 일 것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2015. 1. 경까지의 배합 사료 구매 량이 약 3,000만 원에 불과 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예상 평균 구매 량인 약 4,00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고, 피고인 C의 비상임 이사에 출마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부탁을 하여 D가 실제로 구매하는 사료를 피고인 C이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2. 5. 위 협동조합에 선수금 3,0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6. 상주시 사벌면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 조합 이사로 출마하려면 1년 간 사료 이용 액이 조합원 평균 사료 이용 액을 초과해야 한다, 내 명의로 선수금 3,500만 원을 넣어 놓았으니 그 중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자, 나는 한도액을 채우고 너는 선수금으로 사료를 구입하여 연 1.5% 의 사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 고 제안을 하였고, D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2. 7. 경 위 협동조합 구매과 E에게 연락하여 ‘2015. 2. 6. 자 D 명의로 주문된 배합 사료 약 11 톤을 내가 주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