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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5.19 2010고합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가방 1개(압수물총목록 번호1), 빠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0. 3. 11. 19:0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3개, 순금반지 1개, 쌍가락지 1개, 산호반지 1개, 원석반지 1개, 사파이어반지 1개, 사파이어목걸이 1개, 팔찌 2개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29.부터 2010.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18회에 걸쳐 시가 8,9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압수물 사진촬영, R에 있는 S집 사진촬영, T에 있는 O 집 사진촬영, 에스원 경비업체 상대 침입시간 및 동일수법사건 수사, 인근 유사사건 추가확인, 동일 유전자 검출 사건수사, 경기도 용인 피해자 D 전화진술, 용인경찰서 과학수사팀 U 조사관 진술, 증거품 사진촬영, 피의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