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4. 02:3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가게 외부에 설치된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무김치가 들어 있는 김치통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 02:50경 서울 은평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된 천막의 지퍼를 열고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800원 상당의 참치 통조림 12개, 1.8L 식용유 2개, 햄 통조림 2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동종범죄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절도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상습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으나, 종전 범행의 내용은 차량 내의 재물이나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의 재물을 훔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