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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대포 계좌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 ‘F ’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 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 3. 경 B, ‘E ’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B에게 배달해 주면 건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 책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전달 책이 인출 책에게 전달하여 인출 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고, 인출 책이 대포 계좌에서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 조직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 현대 캐피탈 직원 H 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 1,500만 원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고, 연체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