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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1.05 2012가단141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B 사이에 원주시 C 대 146.5㎡ 중 7/42 지분에 관하여 2012. 8.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해 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 12. 2.경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액은 2012. 8. 9.을 기준으로 원금 15,557,946원, 이자 44,391,986원이다.

B의 재산 상속 및 처분 B과 D은 각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07. 2. 5. 망 E이 사망하자 그 상속재산인 원주시 C 대 14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7/42 지분에 관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과 D은 2012. 8. 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24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예산군, 국토해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B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그 명의로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없었던 사실, B은 2002, 2003년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B의 카드대금 채무액은 63,949,932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B은 무자력의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피고의 악의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