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9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07. 3. 13. 피고와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 회원권 2개(회원번호 L 2221 6221과 L 2221 6222)에 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 완납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며, 원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시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각 40,571,400원, 합계 81,142,8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입회계약에 따른 10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자 2017. 3. 17.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입회계약은 2017. 3.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합계 81,1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