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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고단25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2017. 5. 21. 12: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G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옆을 걸어가던 중 그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H(22 세) 이 위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 뭘 쳐다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런 상황을 본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H에게 다가와 피고인 A과 함께 위 H에게 욕설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3 세), 피해자 J(22 세) 이 위 상황을 보고 다가와 위 H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 A은 위 I, J에게 “ 너 뭔 데 죽을래,

미쳤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치켜들어 위 I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I, J이 위 클럽 건물 안쪽으로 피하자, 피고인들은 “ 너 이리 안 와,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건물 밖으로 불러낸 다음 “ 이 씨 발 놈들은 말로는 안 되겠다.

차에 다 타라”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J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위 H, I을 뒷좌석에 각각 태운 후 피고인 B는 운전석에, 피고인 A은 뒷좌석에 각각 타고, 피고인 B는 “ 이 새끼들은 어디 가서 좆나게 맞아야 돼”, “ 너희들 산에 파묻어 버릴 거야. 다 뒤진 줄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K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특수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