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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08 2017고단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E, 같은 F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 나는 코오롱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원단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원단 사업을 다시 하는데 경비 및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생 G로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크게 불리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중 대부분의 돈을 G에게 도박 자금으로 건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1. 19.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에서 12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 19.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에서 24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의 특정)

1. 고소장, 입금 확인 증, 계좌 내역, 입금 확인 증 및 계좌 내역

1. 피의 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