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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9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2:20 경 수원시 팔 닥 구 덕 영 대로에 있는 수원역에서 병점 역으로 향하는 서동 탄 행 열차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지 C( 여, 32세) 의 어깨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제출 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추행한 것이므로 강제 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 24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원역에서 병점 역으로 향하는 서동 탄 행 열차 내에서 반바지의 자크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 바지 자크가 열어 져 있었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옆에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팔이 보여 저도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 성 기를) 댄 것 같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와 같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