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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1 2017가단22064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서울 용산구 D외 6필지 지상에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7. 10. 16.경 피고에게 그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09. 6.경 지하 1층, 지상 6층, 18구획의 상가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09. 6. 3.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C는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기 전인 2007. 12. 17. 관련 법령에 따른 분양신고를 마치고 건물 내 상가점포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건물 완공 무렵까지 E호 1개 점포만 분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 17개 상가점포에 대해서 2010. 2. 17.경부터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그 절차에서 15개의 상가점포(F호 내지 G호, H호 내지 I호, J호, K호, L호, M호)를 매수하여 2010. 3. 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상가점포 중 F호 내지 N호, H호, O호, J호, K호, L호, M호 11세대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위 11세대 중 P호, Q호, K호의 3세대는 그 후 다시 전매되었고, F호, R호, N호, H호, O호, J호 L호, M호 8세대만이 피고로부터 직접 매수한 매수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 당시 매매계약서는 C가 사용하던 분양계약서 양식을 변형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의 제11조는『‘갑’(매도인으로 피고를 의미한다

)은 표시재산(이 사건 건물 내 상가점포 중 매매부동산을 의미한다

)에 대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한하여 보수하기로 한다. 단 ‘을’(매수인을 의미한다

의 관리소홀로 인한 제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